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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감날인 또는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하는 양식과 같이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자필로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발급 받는 서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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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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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날인 또는 서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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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성함 OOO’ + (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모 ‘성함 OOO’ + (인 또는 서명)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또는/모 ‘성함 OOO’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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