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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급 받는 서류 아님)

***이에 안내하는 양식과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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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임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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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주세요


- 작성 위치는 무관합니다.

- 상속인 각자 작성하든, 하나로 작성하든 무관합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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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성인’인 경우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 (서명)

*** 사건명: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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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서명 해야 합니다.


<A.>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신 경우 ex. 망인이 조부모님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성함 OOO + (서명) 법정대리인 모 성함 OOO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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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모님 한 분만 계신 경우 ex. 망인이 부, 모 중 한 분일 경우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또는/모 성함 OOO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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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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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주세요.

❌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본인서명” 란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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