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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급 받는 서류 아님)
***이에 안내하는 양식과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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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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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서명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성함 OOO + (서명) 법정대리인 모 성함 OOO + (서명)

피상속인 성명 + 사건명 + 청구인 + 성함 OOO 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또는/모 성함 OOO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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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본인서명” 란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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